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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