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추가납입, 일부 또는 전부상환등을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써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추가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증명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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