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기점검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1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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