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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