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1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등록원인 및 원인 행위의 연월일, 항공기의 종류, 제작자, 제작번호, 제잘일자등을 기재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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