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수련시설 등록증이 있으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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