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확인 신청서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매체물 1부(개)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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