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관리사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경력입증을 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입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입증인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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