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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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직업성 암, 자살 등 업무상 산재신청 전문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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