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업조합)(연합회, 중앙회)해산신고서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신고
◎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조합,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전국조합, 업종연합회 및 중앙회)이 해산하고자 할 때 신고
◎ 근거법령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2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구비서류
① 해산신고서 2부 [별지 제9호 서식]
②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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