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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외)총회소집승인신청서
◎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조합,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전국조합, 업종연합회 및 중앙회) 조합원이 총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2주간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주무부처에 신청
◎ 근거법령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3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구비서류 제출
① 총회소집승인신청서 2부 [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총회소집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1부
④ 총조합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