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수당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양식으로 써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학증명서(학비수당 신고용) 1부,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가 있습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