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5항 및 교육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한 학비 보조 수당 신고서 양식으로 써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학생재학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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