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지급보험급여금을 당해연도 보험료(부담금) 등에 우선 충당후 그 잔액에 대해 다음연도 보험료(부담금) 등에 충당신청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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