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 서식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⑩란의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동금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 서식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⑩란의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