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갑)]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등[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상의 ⑥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④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등[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하고, 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상의 ⑤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공제세액란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 서식 부표 3)상의 ⑬란중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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