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인은 낙찰대금 납부기일통지서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동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경매 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의하여 납입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낙찰대금납입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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