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잔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으나 재경매 기일의 3일전이므로 잔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민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납부한다는 내용의 낙찰잔대금지체납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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