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가. ③대상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나. ④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또는 구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입합니다.
다. 합계란은 내지 란의 합계를 기입하고,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하며, 감면세액합계란은 란에서 란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법령등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및 란에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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