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배당을 실시하고 채권중 아직 나머지 잔액이 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채권원인 증서에 배당액을 부기하여 채권원인증서를 환부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부기및환부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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