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 대한 잘못 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 대한 잘못 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