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가증권관련이외의소의기각·각하또는취하입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재산반환 또는 지급청구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임원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등 경영과 관련된 분쟁이 제기된 때, 합병, 영업양수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이 기각,각하 또는 취하된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상장유가증권관련이외의소의기각·각하또는취하입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재산반환 또는 지급청구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임원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등 경영과 관련된 분쟁이 제기된 때, 합병, 영업양수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이 기각,각하 또는 취하된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