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4조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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