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3)]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투융자금액란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융자한 금액을 기입하고, 한도액란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입합니다.
2.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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