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귀원 44카단(합) 4444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1998. 12. 30.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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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귀원 44카단(합) 4444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1998. 12. 30.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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