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등증명감정서(공사연기원첨부서류)입니다. 기상 이상으로 인하여 공사를 연기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신상명세, 신청내용 등을기입하고 기상업무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등 증명, 감정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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