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호서식]부당한가맹사업거래행위신고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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