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8호서식]부당한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신고서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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