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 착수의뢰예정 통보입니다. 채무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그동안 수차례 걸쳐 서면 및 유선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 귀하(사)의 채무를 아래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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