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임통지입니다. 채무건에 관하여“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희 신용정보(주)가 귀하의 채권자(위임인)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았는바 이에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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