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 서식]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서 양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폐업자현황을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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