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공동수급체분할책임이행)입니다. 아래의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귀조합으로 부터 (대표자 : ) 1인이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 )보증을 받음에 있어서 각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보증한도를 분할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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