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하는 이전 계획서 및 처분대금 사용 계획서(별지 제46호의 3 서식)
  
  
  
[별지 제46호의 3 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공장, 본사)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공장, 본사) 양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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