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사용완료 보고서(별지36호)(1999.3.31 개정)
  
  
  
[별지 제36호 서식]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양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1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에의 사용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이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대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사용예정 및 완료내역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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