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번호 등을 기재하며, 원자력법 제10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의 폐지 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