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며, 원자력법 제6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판매)에 관한 B19 변경허가 신청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