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허가번호, 발행일자 등을 기재하며, 원자력법 제6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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