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등급 등을 기재하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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