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복구) 등록 신청 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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