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한국무역협회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무역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② 무역업신고필증
③ 승계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1부(비고란에 상속사실 표시)
법인합병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일 경우: 합병등기부 등본, 주주명부(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무서에서 확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