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서식입니다.
유의사항은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이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동의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