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 원 200* 카 ○○○호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0* . . . 별지 기재집행조서와 같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인 과실(복숭아)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는바 이 가압류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액이 하락될 뿐만 아니라 선도마저 떨어져 상품가치가 떨어질 것이 불 보듯 하므로 이를 매각(환가)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고자 환가 명령을 신청합니다.
위 당사자간 귀 원 200* 카 ○○○호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0* . . . 별지 기재집행조서와 같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인 과실(복숭아)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는바 이 가압류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액이 하락될 뿐만 아니라 선도마저 떨어져 상품가치가 떨어질 것이 불 보듯 하므로 이를 매각(환가)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고자 환가 명령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