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평방미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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