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법인은 200*. . .경 갑자기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한국어학당 시간강사직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법인의 이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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