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을 지급한 체 이 건 부동산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점유를 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막대한 임대수익을 얻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중 관할 세무서가 국세압류에 문제가 있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자 원고가 갑자기 “자신이 체납세금을 대위 변제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 며 허위주장을 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허위임이 명백함으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을 지급한 체 이 건 부동산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점유를 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막대한 임대수익을 얻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중 관할 세무서가 국세압류에 문제가 있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자 원고가 갑자기 “자신이 체납세금을 대위 변제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 며 허위주장을 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허위임이 명백함으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