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원,피고는 200*. . .자 중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계약에 의하여 파생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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