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급여규정(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적용되는 급여규정으로 소규모기업에는 유동성이 있는 급여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순발력 있게 조정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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