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업등록수첩
  
  
  
[별지 제66호의4(2)서식]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수첩 입니다.
1. 설계·감리업자는 설계·감리업무 수행시 이 수첩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자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설계·감리기술자는 소방법령에 따라 설계·감리와 관련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동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시에는 설계·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