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첨부서류:1.위탁기관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2.위탁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위탁기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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