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기준개정 <종전 규정> □ 지정요건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1500㎡이상을 연면적으로 확보 연면적의 50%이상을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차지 연면적의 75%이상을 상담회사, 금융기관등 지원시설이 차지 나머지 25%를 정보처리업체, 연구기관등 관련시설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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